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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22 경 광주 남구 용대로 155에 있는 광명 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가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20 차례 이상 무수히 많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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