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2. 22. 선고 72도42 판결
[병역법위반][집20(1)형,049]
판시사항

방위소집 된 자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구 병역법(70.12.31. 법률 제2259호)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이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판결요지

방위소집 된 자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구 병역법(70.12.31. 법률 제2259호) 시행 후에도 계속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이탈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주문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성동지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소집 된 자의 복무이탈 죄는 방위소집 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또 그로써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후에 복무이탈 상태의 계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무지 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복무이 탈 행위가 1970.7.1 부터 1971.10.21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복무이탈 행위는 현행병역법 시행일인 1971.1.1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1971.1.1이후에 복무이탈 행위가 있었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판결이 방위소집 된 자가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구성 요건 상 이탈행위는 기수가 된다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소론과 같이 범죄 행위로서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복무이탈의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설 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며, 구병역법 시행당시 이미 복무를 이탈하고 현병역법 시행 후에도 계속복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이상 ( 군형법 제30조제2항 참조)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복무지 에 복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병역법 부칙 제8항에 이법시행 당시 방위 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 소집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위 소집된 효과를 신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구 병역법 시행 당시 복무 이탈행위를 한 자가 현 병역법 시행 후 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병역법 제85조 동법 부칙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검사의 비약적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