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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18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대구 북구청 B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1. 6. 29. 복무를 이탈하고, 2012. 1. 12.부터 2012. 1. 20.까지 복무를 이탈하는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통화 피의자 복무관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확인(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 중 2회에 걸친 생계 분할복무 신청으로 6개월간 복무연기를 받고도 그 기간만료 후 공익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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