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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331 판결
[병역법위반][공1973.9.15.(472),7425]
판시사항

구 병역법 제85조 에 규정된 방위소집의무자의 복무이탈죄의 기수시기와 동법부칙 제8조의 의미

판결요지

구 병역법 제85조 에 규정된 방위소집 의무자의 복무이탈죄는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되고 그로써 완성되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은 그전의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효과를 이 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그 전의 법 시행당시에 복무이탈행위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복무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병역법(1970.12.31.법률 제2259호로서 공포되고 1971.1.1.부터 시행된 것이고 아래에서는 신병역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소집의무자의 복무이탈죄는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또 그로서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후에 복무이탈상태의 계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 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복무이탈행위가 1970.10.26.부터 1971.9.30. 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복무이탈행위(범죄행위로서의 복무이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신병역법시행일인 1971.1.1.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1971.1.1.이후에 새로운 복무이탈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신병역법 부칙 제8항에 이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자는 이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위소집된 효과를 이법(신법)에 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구병역법시행당시에 복무이탈행위를 한 자가 신병역법 시행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병역법에 의한 복무이탈행위 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 피고인의 위와같은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 형법법규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병역법 제85조 동법부칙 제1항, 제8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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