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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3008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된다. [2] ‘BENIGN NEOPLASM OF BREAST'라는 병명 등으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BENIGN NEON NEOPLASM OF BREAST'라는 병명 등으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인 입퇴원확인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병명의 환자들에게 1일 입원 하에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순호(기소), 황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 보충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사유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2. 판단

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는 입·퇴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형법 제233조 소정의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퇴)원확인서는 환자들이 ‘BENIGN NEOPLASM OF BREAST'라는 병명 등으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각 진단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병명의 환자들에게 1일 입원 하에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칭이 ’입(퇴)원확인서‘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에서 그 치료기간은 보험금 지급 청구에 있어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기간이 허위성 판단의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공소외 1 등은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입·퇴원시간을 6시간으로 맞추어 입력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퇴원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병원의 홈페이지 맘모톰 시술 궁금증 게시판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환자들 역시 간호사 혹은 피고인 및 간호사로부터 직접 입원처리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단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 및 확인서 작성 등을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학승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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