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순호(기소), 황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 보충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사유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2. 판단
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는 입·퇴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형법 제233조 소정의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퇴)원확인서는 환자들이 ‘BENIGN NEOPLASM OF BREAST'라는 병명 등으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각 진단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병명의 환자들에게 1일 입원 하에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칭이 ’입(퇴)원확인서‘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에서 그 치료기간은 보험금 지급 청구에 있어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기간이 허위성 판단의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공소외 1 등은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입·퇴원시간을 6시간으로 맞추어 입력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퇴원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병원의 홈페이지 맘모톰 시술 궁금증 게시판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환자들 역시 간호사 혹은 피고인 및 간호사로부터 직접 입원처리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단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 및 확인서 작성 등을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