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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3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외과의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수술비용,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의 양성종양 및 섬유선종 진료 및 제거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 방법은 진공흡인생검술(일명: 맘모톰)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진공흡인생검술(맘모톰)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상담원과 함께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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