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대출금액 150,000,000원, 이자율 연 4.73%,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 상환, 이자지급시기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으로 각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자인 D는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6177분의 63862.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16. 3. 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3. 4. 접수 제8767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채무의 2017. 1. 11. 기준 잔존원리금은 80,933,2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는 D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