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13. 7. 12.자로 리프트 판매대금 450만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4. 8.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339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고 항변하는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