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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0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대출을 수 회 받아 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 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2.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남부 지검 E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도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65 신한 은행 탄 현 지점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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