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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15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각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1:1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을 보호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한 통장으로 모아라.

OTP 카드의 번호를 불러 달라. 안내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입력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D) 와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 로 합계 115,000,000원이 이체되자, 2016. 1. 19. 12:45 경부터 같은 날 15:19 경까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 삼 역, 선 릉 역, 강남 역 부근의 신한 은행과 기업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85,000,000원을 총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계좌 회신내용, 의견서, 판결 문( 증거기록 518쪽 이하)

1. 수사보고 (A 신한 은행 계좌 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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