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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0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2. 2. 9.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2. 3. 20.경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2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억 9,9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② 채권최고액 79,6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였고, 2002.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라는 표제가 있고, ‘포괄근담보’라는 표제 아래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한 위와 같은 3가지 유형, 즉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중 포괄근담보를 자필로 선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4쪽에는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담보의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를 설명하면서 포괄근담보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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