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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229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큰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미칠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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