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36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원심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