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2. 10.경부터 2012. 1. 1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I 등에게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한 최소 133%에서 최대 496%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1. 27.경 채무자 H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