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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6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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