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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67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 4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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