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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완지구대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 위 피해자 G,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13,388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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