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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2노889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9세의 건장한 남성으로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65세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협박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 감정적인 욕설 중의 일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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