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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5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46,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휴대폰 도소매업, 위탁판매업 등을 회사는 회사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4개 지점 중 울산 동구 B 소재 ‘C점’에서(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2013. 2. 3.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면서 아래의 ① 내지 ④의 각 유형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① 명의도용 : 피고가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위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휴대폰 단말기를 횡령하였고, 원고는 위 단말기 가액 상당 손해 및 해당 고객에게 손해를 변상하여 변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허위판매 :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기존 휴대폰 단말기를 반납받아 다시 이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해당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위 단말기를 횡령하거나, 판매 약정시 할부금 보조 혜택, 무할부금 혜택 등이 가능한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여 고객으로부터 기존 휴대폰 단말기를 회수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변상하여 주어 변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카드도용 : 피고가 특정 고객 카드를 고객 허락 없이 다른 고객의 할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고객 통신요금계좌를 임의로 특정인 계좌로 지정하여 계좌명의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미성년자와 휴대폰 판매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원고가 변상함으로써 변상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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