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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가단70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덕션 수입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7. 1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① 직사각끓임용 200대 시가총 1,320만 원 상당, ② 직사각보온용 100대 시가 총 770만 원 상당, ③ 전자렌지 3.5kW 10대 시가 총 275만 원 상당에 대한 대금 합계 2,365만 원(= 1,320만 원 770만 원 27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각 물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2016. 1. 22.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대금 중 1,892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중국에서 위 각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당시 전자렌지 3.5kW 10대 시가 합계 275만 원 상당은 제품불량으로 입고가 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2. 내지 같은 해 4.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원고의 제품 중 직사각끓임용 인덕션 20대를 거래처인 E식당에 위탁판매한 후 위 식당으로부터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 250만 원 및 같은 달 16.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5. 9.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3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0. 200만 원, 2016. 7. 1.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위 라.

항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금, 위탁판매대금 및 미구매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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