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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2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5. 2. 3. 원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위탁 판매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제3조 ①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입 또는 개통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가입 또는 미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공급한 단말기 및 기타 제품 판매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는 그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다. 제4조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6조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수납 익일 원고에 지급한다. 제7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 환산가격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할부원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고객들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 등 합계 2,006,980원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2015. 2. 6.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아이폰 6(일련번호 : C) 등 이동전화 단말기 총 27대 시가 합계 13,620,200원 상당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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