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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0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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