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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460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문제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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