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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6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여자친구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들에게 몸을 잡아당기거나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각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 인격장애’ 의 정신건강의 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L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과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건강의 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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