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7층에서 C 한의원(이후 의료기관명이 D 한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4.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2014. 8.부터 2014. 1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①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들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것으로 기록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 합계 2,499,855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 청구’), ② 일부 수진자에게 부항술-자락관법(하-31-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780,68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경부터 한의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한의원에서 독립 채산 형태(이른바 'Shop in shop')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때부터 E이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E의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 청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