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7고정8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8. 17: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 플러스 C 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19:4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1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7. 17:4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670원 상당의 식료품,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하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절취 품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