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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24 2013가합696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시흥시 C 전 3,253㎡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 D 사이에 2009. 7. 9.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09. 7. 9. 원고가 소유하는 시흥시 C 전 3,253㎡(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 중순경 선정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인도하였다.

다 음 매매대금 : 787,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2009. 7. 10. 통장에 이체하기로 함) 중도금 : 100,000,000원 (2009. 8. 10. 지불) 잔금 : 87,000,000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계약금 1억 원은 2009. 7. 10. 통장에 이체하기로 함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설정금액 685,000,000원은 2009. 9. 10. 매수인이 위 금액을 대출승계하기로 함 매매대금 전체금액에서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대출승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토지거래 허가 득한 후 소유권 이전시에 동시이행하기로 함

나. 선정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9. 7. 10. 계약금 1억 원, 2009. 8. 10.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의 광명농업협동조합(이하 ‘광명농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에 관한 승계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0. 7.부터 2011. 1. 8.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3,268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이후의 대출금 이자는 다시 원고가 부담하였는바, 그 액수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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