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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94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포항시 남구 G 전 475㎡와 H 묘지 93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피고들은 망 B의 형제자매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망 B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태 및 지적현황은 아래와 그림과 같다.

나. 망 B는 2013. 9. 13. 부동산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망 B에게 지급되었다.

매매대금 : 26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중도금 : 100,000,000원(2013. 10. 12. 지불) 잔금 : 130,000,000원(2013. 11. 19. 지불)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1. 양도소득세(6,000만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시(허가불가시)에는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어 망 B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그 설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란에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접도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상한은 2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상한은 8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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