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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8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6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원고들의 법정상속분 1/5 × 직계비속으로서의 유류분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금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다툼 없는 사실 247,896,455원(= 77,073,835원 170,822,620원 - 0원) ① 적극적 상속재산 : 합계 77,073,835원 (= 14,372,505원 62,701,330원) - 현금(예금) 14,372,505원 - 별지2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 중 각 1/5 지분 : 62,701,330원 ②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사건 토지 시가) : 170,822,620원 ③ 상속채무 : 0원 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 : 각 1/10 (법정상속분 1/5의 1/2) 라)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 0원 마)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 15,414,767원 (= 2,874,501원 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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