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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6가합563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물반환 내역표의 '부동산의 표시‘ 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2014. 4. 10.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D, 자녀인 원고 A, B, C과 피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F의 사망 전에 F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과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적극적 상속재산 F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별지3 상속부동산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 란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그 가액의 합계가 같은 목록 ‘평가금액’ 란 기재와 같이 348,47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속채무 을 제11,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사망 당시 G은행에 대하여 별지4 상속채무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합계 67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7항 기재와 같이 I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50,267,01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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