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에게 각 11,625,922원, 원고 D에게 8,127,6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F과 G(2002. 2. 1.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F과 피고는 2008. 2. 14. 혼인신고를 마쳤다.
F은 2015. 12.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고 그 전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28,636,363원(= 3억 1,500만 원 × 1/11, 원 미만 버림)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51,415,144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아래와 같이 51,415,144원(= 적극적 상속재산 0원 증여액 89,650,144원 - 상속채무액 38,235,000원)이다.
적극적 상속재산: 0원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