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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707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에게 각 11,625,922원, 원고 D에게 8,127,6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F과 G(2002. 2. 1.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F과 피고는 2008. 2. 14. 혼인신고를 마쳤다.

F은 2015. 12. 1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고 그 전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28,636,363원(= 3억 1,500만 원 × 1/11, 원 미만 버림)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51,415,144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아래와 같이 51,415,144원(= 적극적 상속재산 0원 증여액 89,650,144원 - 상속채무액 38,235,000원)이다.

적극적 상속재산: 0원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증여액: 89,650,144원 (= 피고 7,000만 원 원고들 19,650,144원) 관련 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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