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제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일명 ‘ 대포차 ’를 다른 대포차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C 사이트를 통해 다시 되팔아 차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8. 경 성남시 D 103호에 있는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인 ‘E 성남지사 ’에서 F 라 세 티 차량을 대금 3,000,000원에 매입한 후, C 대포차사이트를 통해 불상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기 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상 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