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9.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반공법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에 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 이하 ‘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79 고합 54, 79 고단 453( 병합)}.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긴급조치 제 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1981. 9. 10.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후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반공법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79 노 1637,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면소판결이 선고된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가( 대법원 83도357) 이후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1999. 2. 26.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 인은 2013. 6. 5.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5. 10. 13. 재심대상판결 중 면소 부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죄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바. 재심청구 인과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 각각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