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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재고단1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비상 보통 군법회의는 1974. 9. 7.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하였다 (74 비보군 형 공 제 64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비상 고등 군법회의는 1974. 10. 11.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74 비고 군 형 항 제 56호).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1.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대법원 74도3492)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3.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의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는 1974. 8. 23. 대통령 긴급조치 제 5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호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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