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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2고합705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22:4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등기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078번지 소재 ‘계양소방서’ 앞 노상까지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66호]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0-4에 있는 삼산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먹자골목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AUDI A6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AUDI A6 승용차를 수리비가 1,238,3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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