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05호]
[2012고합966호]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0-4에 있는 삼산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먹자골목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AUDI A6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AUDI A6 승용차를 수리비가 1,238,3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