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0:3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리틀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으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