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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은 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달 22. 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소포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입 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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