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용인 신갈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B 라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및 2차 집행에 대하여)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각 금융거래 내역(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입출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었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