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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 주 )B 법인 등록을 한 후, 2016. 11. 17. ~18. 경 2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부산 연산 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 주 )B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하나은행 계좌 (F), 우체국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5개, 현금카드 5개, OTP 5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 5개 등을 전달한 후 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B 법인 명의 개설계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불법도 박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법인까지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다수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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