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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6 2017고단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판매 회사인데 회사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고 한 달 간 쓰고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 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충주시 교 현동 상아 오피스텔 앞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 장암 주공 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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