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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도박 싸이트 운영자인데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시 달성군 B 소재 ‘C 편의점 ’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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