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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31 2019고단25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과 8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2018. 9. 27.경부터 2026. 9.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거나,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5. 19: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방치하여 22:49경까지 184분간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범행 전에 보호관찰관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도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형기 종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범행에 이름.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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