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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8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6: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에서 우산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매대에 놓여 있는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결제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점장 나오라고 그래.”, “너 나이 몇 살이냐 니가 임마 프라이드가 있으면 여기서 왜 알바생 하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진열장, 라면조리기 등을 손으로 밀고 던지는 방법으로 넘어트려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편의점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진열장, 군고구마 구이기, 온수기, 라면조리기, 전산장비, 곤도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약 3,251,3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2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2:27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E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상품이 진열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집기류들을 집어던지고 상품의 가격표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점주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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