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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5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6:2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유제품을 개봉해서 먹으려고 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상품 구분용 플라스틱 가림막과 껌을 진열해 놓는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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