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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0:20경 피해자 B(22세)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어 카운터 앞에 서서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계산대에 내리치고 진열대를 넘어뜨려 놓여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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