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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판매가격) 결정시 수입 신고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장기요양법상 보험급여대상 품목인 보행보조기를 수입할 때 수입 신고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사실은 보행차 E는 대당 미화 100불, F는 대당 미화 80불에 수입하였음에도, E, F 모두 대당 미화 220불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단직원에게 보험급여결정 신청서류,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위 보행차 수입가격을 220불로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E 보행차 판매가격을 395,000원, F 보행차는 378,000원으로 고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2010. 1. 6.부터 같은해

8. 9.까지 대리점 등에 보행차를 공급하고,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합계 162,704,268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실 사무실에서, 복지용구의 스웨덴 해외공급업체인 ‘G’로부터 받은 견적서 (보행차 제품명 E, F)를 대당 미화 220불에 수입 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한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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