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4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94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G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2006. 6. 5.경부터 주식회사 B(변경전 :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료기기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대상인 복지용구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품선정 및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하고 제품가격의 85%는 공단에서, 나머지 15%는 복지용구 구입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대리점 등이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여 받은 요양보험급여비에서 대리점 등의 이윤을 제하고 지급받는 형태이다.
복지용구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원가가 공단산출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피고인은 욕창예방방석, 보행차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H’ 회사로부터 욕창예방방석(I) 2개를 198$(개당 99$, 미화단위이며 이하 같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