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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024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과정 1) 파주시 B 임야 21,3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C, D, E, F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C 3/9 지분, D, E, F 각 2/9 지분), G은 2003. 10. 21. F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9 지분을 매수하여 2011. 8.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5.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E의 각 2/9 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H는 2010. 12.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의 3/9 지분을 상속받아 2010. 12.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파주시 I 임야 21,33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8. 1. 파주시 J 임야 926㎡, K 임야 4,638㎡, L 임야 5,058㎡, M 임야 4,893㎡, N 임야 2,494㎡, O 임야 2,356㎡, P 임야 969㎡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O 임야 2,356㎡는 2013. 12. 2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된 위 토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P 임야 969㎡는 2014. 3.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4. 1. 3.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 및 P 임야 969㎡의 G 지분 중 969분의 149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당시 특약사항에 ‘파주시 Q는 현 R 소유로 매도인 G 소유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공장부지 및 파주시 P 도로 969㎡ 중 969분의 1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4. Q 도로 108㎡ 중 108분의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명의인 변경 내용 1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S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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