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1. 12.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출생하여 1946. 7. 10. 사망하였다
[B이 사망할 당시의 제적등본에는 B의 주소가 ‘제천시 D’, 이름이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이후의 제적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E’은 일제강점기 시절 ‘B’의 다른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B’이라고 한다]. B은 사망 당시 양모인 F, 처 G, 장녀 H, 차녀 I, 삼녀 J이 있었다.
B의 사망으로 당시의 상속에 관한 법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양모인 F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원고는 1961. 10. 31. B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F로부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K는 1918년(대정 7년)경 제천시 L 임야 7정 44보(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1925. 11. 19. M 임야 7정 4보(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 N 임야 40보(이하 ‘분할 전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N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는 1930년(소화 5년)경 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취지의 등재가 있고, 1940. 11. 16. B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취지의 등재가 있다. 라.
분할 전 N 토지에 관하여 1971.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1. 12. 24. 접수 제45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는 1979. 3. 19. 그 면적이 3,967㎡로 환산등록된 후, 2014. 4. 8.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제천시 P 임야 2128.9㎡, Q 임야 659.7㎡(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분할 전 M 토지는 구 임야대장상 R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중 1931. 4. 2. 제천시 M 임야 298㎡(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S 임야 1,233㎡, T 임야 24,000평(이하 ‘분할 전 T 토지’라 한다), U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