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E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2014. 5. 6., 준공예정일 2014. 8. 6., 공사금액 4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5. 8. 착공하여 2014. 10.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3. 2. 15.부터 2016. 2. 15.까지 피고 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0. 4. 21.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대외적으로 대표직을 표방한 사람으로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제1, 3층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를 거부하고 원고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직접 점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5494(본소), 2015가합2969호(반소)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인정액은 51,983,999원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 인정액인 29,666,600원보다 다액이어서 원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권능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 회사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인정액이 39,076...